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위에서부터 넘어진 아저씨가 굴러오면서 그거에 밀려 함께 넘어졌어요.
사과 없이 그냥 일어나서 가셨는데 저는 지금 발목 골절과 갈비뼈에 금이 가서 병원 치료중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에 밀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는 지하철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증거가 중요하며, 운영사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고는 승객 과실도 인정되므로 보상액은 협상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하철 운영사에 사고 보고 및 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힘들면 소송을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결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에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넘어져 내려온 사람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부실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있었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가해자 상대 청구
앞에서 넘어져 내려온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면 상해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하철 운영기관 책임
지하철 측에 신고하여 CCTV 확인과 사고 경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 안전요원 부재, 사고 직후 조치 미흡 등이 확인되면 운영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향후 절차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언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지하철 측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개인 보험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본인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해당 역사 내 씨씨티비를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