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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입죄에 대한 처벌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달리 연락이 어렵기에 사정을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불법침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 적극 다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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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친구들이 다수 있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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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무대리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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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및 유통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산지 등은 기본적으로 판매할 당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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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불법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리소장의 급여가 감액되고 청소비를 따로 별개의 인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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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시간달라해서 줬으나 본인집만 수리 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수의 책임이 윗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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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개정 소방법이 정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소방법이라고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며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설비 등에 맞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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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전제품 사전 협의된 날짜에 배송 누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을 보면 예정된 배송일의 다음날 배송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쇼핑몰측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받으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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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명만으로도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정한 닉네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비난이나 모욕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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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눌러서 게시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사회관념상 방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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