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하며,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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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주소로 잘못 들어온 가상화폐를 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입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더라도 횡령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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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차로인한 불법촬영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누가 잘못한건가요?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올려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바짝 붙여 정차한 경우 그곳이 사유지라면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주차한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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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수업목적상 일정한 범위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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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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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공증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합의서를 공증받으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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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공소권 없음 등기 후 검찰 송치 문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담당경찰관 혹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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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 절반만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명과 주소정도만 적으셔도 상관없다고 보이며, 다만 합의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절반이라도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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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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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 위반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수급자 빼가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수급자가 원하여 변경한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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