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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콰가204
되알진콰가20422.08.11

인스타그램 DM 내용으로도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제 친구에게 비공개 계정으로 DM을 꾸준히 보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 친구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누구인지 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올리는 스토리에 여러번 답장을 하면서 친구가 부담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친구가 수영장에 다녀온 사진을 보고 DM으로 '수영장 사진 미쳤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친구를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계정까지 새로 가입해서 계정 2개로 친구를 괴롭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 불가할까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거절의사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