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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가 추징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변동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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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금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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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80조 2항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도 가능한 재결신청은. 손실이인정되면 그밖의토지에대한. 수용재결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하게 질문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80조 2항입니다. 28조, 26조의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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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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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내용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상대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와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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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등록 업무는 행정사만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원하는 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행정사에게 대행을 맞겨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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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등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전구의 문제가 아니며 등 자체를 고쳐야 하거나 그 이상의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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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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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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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무사 등을 통해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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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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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이제서야 명의이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 입니다. 30년 전에도 같습니다. 다만 둘째아들과 막내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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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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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에 허가없이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측에 공사가 시행되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신 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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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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