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전 폐지 후 납입금은 언제쯤반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직접 전화하여 보시는 등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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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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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기부행위를 하게 했고 이로써 제3자(기부를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분명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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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무 등에 대한 미지급 등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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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집주인모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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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무전취식 정도로 처벌될 수는 있겠으나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칠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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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이 병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 을, 병은 모두 각각 다른 주체이고 서로의 직원에 대해 퇴사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이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병이 지급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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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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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채무 소멸시효 지났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전 최고가 있었으므로, 최고일로부터 6월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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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수령시 이혼한 전 와이프가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재산은 미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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