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구약식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기통신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약식으로 2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때 집에는 아무것도 안 날라온 상태고 문자로 7월에 벌금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검찰사건조회에 들어가보니 벌금은 구약식으로 청구된 상태이고
저는 지로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4월에 구약식기소가 난 판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하다 7월에 막 정사원이 되어 8월중순이 되어야 정식 월급을 받는데
벌금을 8월 4일까지 내라고 하던데 제가 할수있는건 벌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벌금을 안내면 바로 찾아오나요?
따로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그런걸 하거나, 벌금 분납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신청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상태고 현재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1. 정식재판이 요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지
2. 벌금을 안내면 바로 찾아오거나 통장압류되나요?
3.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 (제가 바로는 못낼거같아 분납을 하려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