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구약식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7. 25. 13:41

안녕하세요 제가 전기통신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약식으로 2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때 집에는 아무것도 안 날라온 상태고 문자로 7월에 벌금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검찰사건조회에 들어가보니 벌금은 구약식으로 청구된 상태이고

저는 지로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4월에 구약식기소가 난 판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하다 7월에 막 정사원이 되어 8월중순이 되어야 정식 월급을 받는데

벌금을 8월 4일까지 내라고 하던데 제가 할수있는건 벌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벌금을 안내면 바로 찾아오나요?

따로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그런걸 하거나, 벌금 분납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신청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상태고 현재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1. 정식재판이 요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지

2. 벌금을 안내면 바로 찾아오거나 통장압류되나요?

3.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 (제가 바로는 못낼거같아 분납을 하려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식재판 요구는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의 통보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바로 통장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나 빠른 시간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022. 07.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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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결정문을 받고 사건번호를 확인한뒤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약식기소된 현재 상황으로는 벌금을 내지않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벌금형 확정이 되면, 분납신청은 관할 검찰청에 분납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2. 07.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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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는

      길게는 몇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

      기소가 되면 검찰에서는 문자로 그렇게 통지를 하긴 하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벌금의 납부 의부가 발생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므로

      벌금의 납부시기를 늦출수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시에 벌금액이 증액될수는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는데

      일정한 경우 벌금의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관할 검찰청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 07.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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