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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애벌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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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확정후 지명수배 언제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8일날 구약식 300만원 판결을 받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발송되었다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무계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직원이 외근을 나와있다하여 내일 금액을 알려준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들어가도 미납벌금이 보이지가 않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도 벌금이 뜨질 않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건가요? 아님 통지서를 받고 몇일후에 형사사법포털사이트나.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는건가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벌금확정된후에 한달 벌금미납될시에 지명수배가 되나요??

지명수배 되면 경찰들이 집으로 검거하러 오나요?? 불시에요?? 주말에도 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심지어 노가다 일을 하여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벌금을 빨리내는게 좋은데 아직 여유가 안되다보니.. 분납으로 낼 예정인데 분납으로 내도 안걸리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릴게요..ㅠ 이 벌금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 청구된 바 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이게 그대로 300만원이 될지 저도 아직모릅니다.. 약식명령서를 못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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