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확정후 지명수배 언제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8일날 구약식 300만원 판결을 받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발송되었다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무계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직원이 외근을 나와있다하여 내일 금액을 알려준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들어가도 미납벌금이 보이지가 않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도 벌금이 뜨질 않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건가요? 아님 통지서를 받고 몇일후에 형사사법포털사이트나.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는건가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벌금확정된후에 한달 벌금미납될시에 지명수배가 되나요??
지명수배 되면 경찰들이 집으로 검거하러 오나요?? 불시에요?? 주말에도 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심지어 노가다 일을 하여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벌금을 빨리내는게 좋은데 아직 여유가 안되다보니.. 분납으로 낼 예정인데 분납으로 내도 안걸리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릴게요..ㅠ 이 벌금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 청구된 바 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이게 그대로 300만원이 될지 저도 아직모릅니다.. 약식명령서를 못받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이 발령 된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는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 경우 발령시 이후에 7일 동안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납부 기한이 나오고 바로 기한을 도과 한 다고 하여 지명 수배 등이나 체포,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촉 절차 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명 수배 등이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불복기간 부여됩니다. 해당 불복기간이 경과되어야 벌금형이 확정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곧바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독촉절차부터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