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전에 약식재판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납부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1년전 즈음에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도 어디로 납부하라고 연락이 없습더 이 경우에 안내받지 못해 납부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전과 사라지는건 제가 신청해야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업무처리과정 중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납부 안내를 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미납하다가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발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납부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전과기록이 소멸하는 것은 별도 신청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