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나왔는데요 상황글 확인 부탁드려요
다름 아니라 제가 벌금형으로 300백만원 나왔어요 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오고 먼저 형사처벌포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여기에 날라왔어요 우선 오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일반우편은3-5일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신랑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신랑이 일은 하고 전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전 2025년 4월까지만 일하고 5월달부터 일을 전혀 안했거든요 5월달부터 보이싱피싱 신고가 되어버린 바람에 제 잘못으로 벌금이 나오게 됐어요 ㅠㅠ
9월달에 경찰서 갔다와서 검사로 넘어가 판결받고 그 판결로 인해서 벌금300백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
신랑은 아직 모릅니다 알면 큰일나거든요 ㅠㅠ
그리고 신랑은 개인회생중이고 미납이 몇개월 밀리긴 했고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 납부연기 할려면 서류가 필요할거잖아요
통장사본도 필요하죠? 통장사본을 때게되면 보통 몇개월정도 때나요?
신랑통장에 월급들어오면 저한테 돈 보내거든요 받으면 나가는돈이 좀 많아요
카드값 지출, 대출값 지출, 보험비 지출,기타등등
많다보니 벌금300백만원 한꺼번에 내는게 힘들거든요 ㅠㅠ
혹시 신랑 통장내역서 필요없고 제꺼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분할납부,납부연기 할려면 필요한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벌금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배우자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는 신청인의 현재 경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명의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통장 제출 요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벌금은 형사절차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는 검찰청 벌과금 담당 부서가 진정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득·재산·지출 등 본인의 경제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급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절차 및 준비서류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최근 수개월의 본인 계좌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경제적 곤란을 증명할 자료 정도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범위로 요구되며, 이는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검찰청에 서면 제출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배우자 통장 제출 요구는 통상 없으나,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이 있어도 이는 심사상 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우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