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가압류·가처분

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

24.06.17

벌금 납부 지로용지가 온다고 문자 왔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서야 문자로 지로용지로 발송되었다고 햅니다. 지로용지는 본인 수령이 아닌 그냥 우편함에 두고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6.17

    지로통지로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수령이 필요한 등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두고 간 지로용지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결혼지원 100만원
도움될까?

1,690명 투표 중

정부 결혼지원 100만원 도움될까?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민사] 1심 패소사건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전준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전준휘 변호사

    0

    0

    197

    [민사] 1심 패소사건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 심리상담

    쉬는 날에도 마음은 출근 중입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148

    쉬는 날에도 마음은 출근 중입니다

  • 법률

    재산분할과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77

    재산분할과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 무슨뜻인지 봐주세요 급합니다 ㅠㅠ

  • 벌금 납부 하면 따로 우편물이 오나요?

  • 벌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납

  • 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