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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제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서야 문자로 지로용지로 발송되었다고 햅니다. 지로용지는 본인 수령이 아닌 그냥 우편함에 두고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지로통지로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수령이 필요한 등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두고 간 지로용지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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