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가압류·가처분

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

24.06.17

벌금 납부 지로용지가 온다고 문자 왔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서야 문자로 지로용지로 발송되었다고 햅니다. 지로용지는 본인 수령이 아닌 그냥 우편함에 두고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6.17

    지로통지로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수령이 필요한 등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두고 간 지로용지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행사에 공무원 동원,
적절한가?

2,127명 투표 중

민간 행사에 공무원 동원, 적절한가?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휴가 중 민간인 성추행도 군사재판?" 군인 성범죄, 일반인과 처벌 차원이 다릅니다.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2

    0

    1,730

    "휴가 중 민간인 성추행도 군사재판?" 군인 성범죄, 일반인과 처벌 차원이 다릅니다.

  • 법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미필적 고의 부정 및 무죄 입증 전략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1

    0

    1,45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미필적 고의 부정 및 무죄 입증 전략

  • 법률

    앱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1

    0

    488

    앱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변호사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벌금 납부 했는데... 따로 우편물이

  • 벌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납

  • 벌금 가납부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 벌금 나오기 전에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오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