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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의학)에 따른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고 손해액을 특정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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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용무 차 사고시 법인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측과 상의를 해보셔야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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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서 생긴 흉터 보상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근로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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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에 대하여 집중심리에 대하여 집중심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건이라고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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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가급적 빠르게 내시는 것이 좋겠으나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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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팔때 필요한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매각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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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차량파손으로형사고소상태후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특히 벌금액수)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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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감이 드는 말을 들었어요.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언행으로 불쾌감을 준 경우로 보이며 특히 카카오톡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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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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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다니는 자전거, 전동퀵보드 인도에다니는 오토바이 전혀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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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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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으로 사업상의 이유로 관리하는 자금을 사업과 관계없는 사유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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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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