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도 궁금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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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체상금 계산시 이자 대납된 중도금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이라고 하고 있는바 연체요율에 관하여 2항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체요율에 관한 2항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상법에 따라 6%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중도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사안은 손해배상액예정이 된 상황이기에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줬다 하더라도 다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미 예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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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전환 후 개인정보 파기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호보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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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안내를 3일전에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기간 없이 지정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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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건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당시 차량의 사고 이력등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지하였다면 해당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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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벽 CCTV설치 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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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에서 어머님에 대한 성적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욕설은 질문자님 어머니를 지칭하나 사실은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므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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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후 고의성이없다는데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차량의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에 들어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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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시 운전을 계속할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안타깝지만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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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정당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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