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세 보증금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진행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3
0
0
혼인무효 소송중 구약식처분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이 5개윌 뒤로 지정된 경위를 알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의 사정(업무과중 등)에 따라 재판기일이 지정된 것일 겁니다.정 급하시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고 빠른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0
0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근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참고하십시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3
0
0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문제가 발견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3
0
0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3
0
0
사문서 위조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0
0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안을 인지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이 수령을 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지 않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3
0
0
단골의 우산 도난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나중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상 참작은 될 수 있어도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3
0
0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는처벌대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3
0
0
롤 통매음 신고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3
0
0
7012
7013
7014
7015
7016
7017
7018
7019
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