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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7
학폭 징계...관련 질문드려요

학폭 징계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5호는 뭘해야 5호가 되는지,,,,,몇호부터 법원에 가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위처분에서 법원에 가는 처분은 없습니다. 법원에 가려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학폭위신고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심리가 열리는바, 숫자가 커질수록 중한 처분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5호가 되려면 처분을 경하게 해야할 자료(피해자와 합의 등)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중한 정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법원에 가는 것은 범죄혐의가 분명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