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가해자가 1명인 경우 결론을 낼때
직장내 괴롭힘에서 피해자가 각각 다른 내용+ 유사한 내용으로 5명이 있고
가해자는 1명인 경우에
총 5건의 개별 조사를 진행하여, 징계를 각각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건지
예) 1번 피해자 접수 건 = 혐의 없음, 2번 - 시말서, 3번 - 시말서, 4번 - 정직 1개월, 5번 - 감급 3개월
아니면 통합으로 묶어서 5건에 대해 한번의 징계를 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번~5번 피해자의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 1개월 처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묶어서 후자로 진행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행위, 피해 근로자의 수 및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징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상이하면 별개의 징계사유이므로 각각 징계를 하거나, 각 징계사유를 통합해서 징계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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