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가해자가 1명인 경우 결론을 낼때

직장내 괴롭힘에서 피해자가 각각 다른 내용+ 유사한 내용으로 5명이 있고

가해자는 1명인 경우에

  1. 총 5건의 개별 조사를 진행하여, 징계를 각각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건지

    예) 1번 피해자 접수 건 = 혐의 없음, 2번 - 시말서, 3번 - 시말서, 4번 - 정직 1개월, 5번 - 감급 3개월

  1. 아니면 통합으로 묶어서 5건에 대해 한번의 징계를 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번~5번 피해자의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 1개월 처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묶어서 후자로 진행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행위, 피해 근로자의 수 및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징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상이하면 별개의 징계사유이므로 각각 징계를 하거나, 각 징계사유를 통합해서 징계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