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곤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

직장내괴롭힘 신곤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상담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소리지른 녹취와 과다업무와 왕따등의 자료증거가 있으면 아예 형사고소 민사고소가 가능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신고 대상은 아니나 형법과 민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 소리지른 녹취는 당사자 간 기록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모욕죄나 협박죄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공개적인 망신이나 지속적인 폭언은 인격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 부여나 왕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로 연결되기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력이나 폭언이 사용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 형사상 다른 죄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가 어렵긴 하나, 폭언/모욕/명예훼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녹취와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나 따돌림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상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 / 형사적 책임이 있을 경우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가 어렵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상 모욕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죄명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가 많았다는 사실 자체나, 은근히 따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죄형법정주의)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합니다. 녹취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폭행죄: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판례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혹시 괴롭힘의 원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성격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거나 성희롱적 요소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떄, 해당 행위(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