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곤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
직장내괴롭힘 신곤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상담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소리지른 녹취와 과다업무와 왕따등의 자료증거가 있으면 아예 형사고소 민사고소가 가능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신고 대상은 아니나 형법과 민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 소리지른 녹취는 당사자 간 기록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모욕죄나 협박죄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공개적인 망신이나 지속적인 폭언은 인격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 부여나 왕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로 연결되기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력이나 폭언이 사용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 형사상 다른 죄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가 어렵긴 하나, 폭언/모욕/명예훼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녹취와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나 따돌림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상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 / 형사적 책임이 있을 경우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가 어렵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상 모욕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죄명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가 많았다는 사실 자체나, 은근히 따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죄형법정주의)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합니다. 녹취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죄: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판례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혹시 괴롭힘의 원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성격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거나 성희롱적 요소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떄, 해당 행위(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