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한 궁굼증
직장내 괴롭힘 구성요건 중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말은 업무적인 일을 말하는 건가요?아님 업무상 필요하다는 말인지 궁굼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얻은
법조인 분들의 답변들을 종합해 본 결과로 예기한다면
병이없는데 병가를 강제하고 이중처벌에 차별에
폭행이 있고 경위서의 내용이
자잘못을 따진 결과의 내용도 아닌데
내 잘못으로 하여 내가 병이 있다 미리 판단하고
문제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와야
일을 할수가 있다고 병가를 보내서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병가 보낸게 사회통념상
과한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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