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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초보
나홀로소송 초보22.09.26

직장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한 궁굼증

직장내 괴롭힘 구성요건 중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말은 업무적인 일을 말하는 건가요?아님 업무상 필요하다는 말인지 궁굼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얻은

법조인 분들의 답변들을 종합해 본 결과로 예기한다면

병이없는데 병가를 강제하고 이중처벌에 차별에

폭행이 있고 경위서의 내용이

자잘못을 따진 결과의 내용도 아닌데

내 잘못으로 하여 내가 병이 있다 미리 판단하고

문제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와야

일을 할수가 있다고 병가를 보내서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병가 보낸게 사회통념상

과한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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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시 업무상 적정 범위란 업무와의 포괄적인 관련성이 있으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경우르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가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보통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지 또는 업무에 필요하더라도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무기술서,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업무의 적정범위를 판단해볼수 있을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병가를 강제하고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