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우위성’은 직급뿐 아니라 수적 우세, 연령, 근속연수 등 사실상 우위도 포함하며,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는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현행 법령상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내 직접 구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폭행·모욕·협박(형법)에 따른 구제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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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급·관계상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폭언, 사적 지시, 왕따,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지속성 및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성립하며, 폭언, 모욕뿐 아니라 반복적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심부름 등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직위·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적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전문 지식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나 따돌림, 폭언 및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