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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매64
푸른바다매6422.09.16

직장내괴롭힘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1. 회의하는 도중 모욕감을 줬습니다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비난하면 직장내괴롭힘에 성사되나요?

비난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떤정도가 되어야 인정되나요?

2. 녹취를 하고싶은데, 제 목소리가 담기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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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