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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묘지가 조성된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낙찰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시는 등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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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 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해당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계정판매금액 만큼이 사기 피해액이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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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모욕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발언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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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비용으로 망인 통장의 돈을 뽑은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장례식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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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아이들의 법적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장학금 혜택 등에 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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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사전이라도 별도로 계산되며 상여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진정의 취하는 노동청에 연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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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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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넘어져 수술,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통행 중 질문자님이 넘어지신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유지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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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한국국적이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복무중 한국국적 말소시 군복무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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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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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명계정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비스제공자(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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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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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따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계약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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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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