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법정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식이라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의 손녀도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