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손녀까지 공동명의가 되나요?
현재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법정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식이라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의 손녀도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법정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식이라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의 손녀도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계 비속으로 자녀인 질문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다면 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엔 손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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