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대습상속 요건(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충족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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