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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당나귀14
순한당나귀14

외할아버지 사망후 땅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외할아버지 사망후 땅(토지) 건물x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후 상속을 배우자인 외할머니에게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 알겠는데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면서 외할머니가 상속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2. 등기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채권매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취득세 납부시 자동 계산이 됩니다.

    3. 어려우실 경우,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