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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랑우탄116
엉뚱한오랑우탄116

외가 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합니까?

상속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부모님중 모친이사망하였때

상속시에 외가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같이 법률은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궁금할수밖에

없읍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기다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혈족인데 위 각 순위별로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순위 외조부모, 3순위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형제자매 등까지는 미치지 않고 1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외가 등의 승인, 포기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중 모친이사망하였때 상속시에 외가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 모친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자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부친이 상속인이 되시므로 외가쪽에 상속포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상속순위를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질문자분의 어머니의 사망후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외조부모와 망인의 형제자매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