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 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합니까?
상속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부모님중 모친이사망하였때
상속시에 외가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같이 법률은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궁금할수밖에
없읍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혈족인데 위 각 순위별로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순위 외조부모, 3순위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형제자매 등까지는 미치지 않고 1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외가 등의 승인, 포기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중 모친이사망하였때 상속시에 외가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 모친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자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부친이 상속인이 되시므로 외가쪽에 상속포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상속순위를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질문자분의 어머니의 사망후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외조부모와 망인의 형제자매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