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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해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 상대방 주장만 듣고 사과한 것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워보입니다만 다른 증거가 있다면(증언도 포함)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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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잘못처방받은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불법행위의 존재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손해받으신 한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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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취하해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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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번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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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건물주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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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재산을 특별수익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청구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형제분들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임료/유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족·이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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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시 초청인이 신용불량이나 연체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입국에 관한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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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랑면 현재 알고계신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범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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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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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관련 숙박업소 프런트데스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만한 상황이나 시설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어느것이든 중대재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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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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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약국에서 약을 과다복용하게 잘못 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국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국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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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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