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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참매233
위용있는참매23322.05.19

전세집 전등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1년 7~8개월 거주중입니다

첫 입주때부터 작은방과 거실불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주인한테 계약서 쓰기전에 얘기하니 전구교체는 세입자몫이라는 얘기를 듣고 교체하였으나 여전히 불이 안들어왔습니다

몇차례 전구를 교체해도 고쳐지질 않았으니 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등의 문제인듯 보였습니다

거실과 작은방 둘다 잘 사용하지 않음으로 어두운채로 살다가 이제 진짜 고치고싶어서 집주인께 연락을하니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월세도아니고 전세는 알아서 세입자가 고치는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전세는 원래 소모품인 전구말고 전등도 세입자가 부담해서 고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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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구의 문제가 아니며 등 자체를 고쳐야 하거나 그 이상의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등에 대해서는 대수선의 경우 즉 핵심설비가 되는 보일러나 전기 배선 설비 등의 문제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 일반적인 수리는 전세권자(세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