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전기 설비(전등) 고장,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에 거주 중이며,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전등이 켜지지 않아 전구를 새것으로 교체해 봤는데도 전구가 빠르게 깜빡깜빡합니다.
조명 자체가 아니라 전등이나 전기 설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노후로 인해 발생한 고장이라면, 이런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수리하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등 문제가 아닌 등기구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 분에게 현재 사황을 설명하시고 등기구를 교체해달라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처리 후 관련 비용을 청구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리 관련 특약이 없다면 전구나 도어락용 건전지 같은 간단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현 상황을 잘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건물의 노후화나 전기배선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고장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전기기사 등 전문가를 통해 배선상의 문제인지, 전기제품이나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문제인지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결과 건물 자체의 하자로 확인된다면 사진과 점검 내용, 견적서 등을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나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전구 자체의 소모가 아니라 전기설비(배선, 소켓, 안정기, 스위치 등)의 노후 또는 고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세입자는 보통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유지관리를 부담합니다
전구 교체,리모컨 배터리 교체,사용자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등 배선 고장,스위치 불량,등기구 내부의 안정기(LED 드라이버 포함) 고장,노후된 전기설비의 고장,건물 자체의 전기설비 문제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로 인해 발생한 전기설비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고장 원인을 확인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전기 설비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등 자체의 노후, 배선, 스위치, 안정기, 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시에는 소모품 교환 등의 자잘한 수리는 보통은 전세 세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집주인들은 "전구","전등" 문제라 생각하고 직접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구 교체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빠르게 깜빡거린다면 안정기 고장이나 내부 전기 설비의 노후화가 원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기나 조명 기구 자체, 전기 배선 등 건물의 주요 설비가 노후화되어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 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분이 세입자에게 직접 수리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선 이것이 단순한 전구 문제가 아니라 설비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거리는 전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메신저로 전송하시고, 철물점이나 전기 수리 기사님을 통해 확인받은 원인(예: 안정기 고장 등)을 공유하며 정중하게 비용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분이 비용은 부담할 테니 직접 사람을 불러 고치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수리 진행 전에 예상 견적 비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세입자분이 먼저 수리비를 결제한 뒤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청구하시어 계좌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비용 부담 자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리 요청 및 협의 과정은 구두 통화보다는 문자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러한 점 참조하시어 문제 없이 수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