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 어디까지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지은지 20년정도 된 아파트인데 사용하다보면 한두군데 고장나거나 하잖아요. 요즘 메인 전등이 아닌 보조등이 하나둘씩 나가는데 조명가게 에 전등사러 가면 단종 제품이라 전등을 새로 설치하라는데 이런건 집주인에게 해달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등 교체의 경우에는 소모재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단순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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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발생한 설비 문제로 번거로우실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소모품 교체가 아닌 전등 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한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적게 들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 예를 들어 단순한 전구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부품 단종으로 인한 기구 교체 책임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단순한 보조등 전구 교체가 아니라 부품 단종으로 인해 전등 기구 전체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택에 부속된 기본 설비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명가게에서 확인한 부품 단종 사실과 기구 전체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