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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9.13

월세집 LED등기구 교체는 누가 해야할까요?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한 기간은 2년 가까이 되가는데오 오늘 세입자가 거실 LED 가 나갔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경은 집주인이 교체늘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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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전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 하지만 최근 LED같은 경우는 전구만 가는게 아니라 몸체를 통으로 갈아야 해서 비용이 꽤 나옵니다.

    누가 해야 한다 정해진것은 없고 비용이 좀 나가기에 임대인 해주거나 반반으로 협의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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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중 일반적은 전구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만, led의 경우 교체비용이 크기에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상 암차인에게 전부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하에 일정부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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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ED등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 문고리, 수도꼭지 등 소모품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망가진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보일러, 가스, 누수, 결로 등 중대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멀쩡하였고, 이는 소모품이니 임차인 본인이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ED 전등 교체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지만 LED전등은 고가이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ED전등은 공인중개사나 법률전무가가 아닌 부동산에서 임의로 해석하여 임대인이 해주는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LED 전등은 수리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큰 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소모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ED등 교체의 경우 임대차 조건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의 중대하자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수선하여 주고, 건전지교체나 형광등 교체등의 소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혹시 없으실까요? 조만간 도래하는 만기시에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한다 하면 5% 올리시고 형광등은 교체해 주시는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정도 살았으면 등은 세입자가 갈아야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LED등기구 전체적인 숏캣은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인지 전체적인 숏켓인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등기구는 수리를 요구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반반이라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