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에게 LED등이 불이 잘 안 켜지면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
전세를 주기 전에 집의 등을 LED등으로 직접 교체를 했읍니다. 임대를 주고 나서 LED등 쪽에 안정기가 고장이 났는지 깜빡깜빡 거리면서 불이 켜지기는 켜지지만 한번에 잘 켜지지 않읍니다. 이때 LED 등 수리 하는 것도 집주인이 해야 하는건가요 ? 형광등은 그냥 세입자가 교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면 되겠으나 LED 등의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다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혹은 대수선사항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광등의 경우 비교적 내구연한이 짧다면 LED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설비 등을 전부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