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LED등 교체 수리비용 세입자 부담

형광등이면 제거 교체 하려고 했는데 열고보니 LED등이었습니다.

LED등이 나간거면 통읋 교체 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럼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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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이면 제거 교체 하려고 했는데 열고보니 LED등이었습니다.

    LED등이 나간거면 통읋 교체 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럼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임차조건,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혹시 수리비용과 임차조건이 어떻게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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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구교체는 소모품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LED처럼 장기사용이 가능하고 교체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을 하기는 어렵기에 보통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분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명확한 법적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고정형LED로써 일체형 모듈로 되어 교체비용이 큰 경우에는 단순소모품보다는 전기시설물로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는경우, 일반적인 전구나 형광등의 교체라면 임차인이 담당해야하지만 등기구 전체를 갈아야하는 LED의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분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듯 합니다.

    일반 형관등이면 임차인이 형광등 사서 달면 그만인데 LED 모듈은 가격이 비싸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ED등 자체의 결함이나 내부 안정기 고장 등 전기 시설물의 문제일 경우 이는 집의 주요 설비 하자로 보아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전구 등 소모품 교체 수준이거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LED등은 형광등과 달리 일체형인 경우가 많아서 교체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작정 직접 교체하기보다는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안정기 이상 등 시설물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후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