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에 주인이 수리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전세를 줬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수도 전등등 물이 조금 샌다
불이 밝지를 안하다 등등
새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인이
해줘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며, 세부적인 부분은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간단한 소모품(형광등이나 전구, 기타 간단한 수리 등) 교체 등은 임차인의 하게 됩니다. 이외에 보일러의 수선이나 기타 대수선, 설비 등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