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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까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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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사무실에 30명이상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어떤 한사람이 서서 큰소리로 저에게 전에도 상조회비문제로 장부를 오픈하라며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이런다고 했습니다. 이내용을 한 팀장님이 기억이 난다고 제가 그런적이 있다고 동조하였구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너무 억울했고,밤새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알고보니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한일을 제가했다고 수십명이 있는곳에서 제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어떤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 금전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한 항의 내용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수의 인원이 듣는 자리에서 거짓된 사실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