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사무실에 30명이상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어떤 한사람이 서서 큰소리로 저에게 전에도 상조회비문제로 장부를 오픈하라며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이런다고 했습니다. 이내용을 한 팀장님이 기억이 난다고 제가 그런적이 있다고 동조하였구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너무 억울했고,밤새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알고보니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한일을 제가했다고 수십명이 있는곳에서 제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어떤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 금전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한 항의 내용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수의 인원이 듣는 자리에서 거짓된 사실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