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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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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아래층에서 누수문제로 윗층 전주인과의 분쟁을 현재 윗층 거주자인 저에게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과 매도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매도자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겠으나, 아래층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현 소유자이므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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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저격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구체적인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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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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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돈 어떨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시고 지급명령 등 신청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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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공증이나 비슷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 사이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어 나중에 증거가 되게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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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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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배상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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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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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수사 & 민사채권압류및추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구속수사가 된다 하여 타 계좌로 이체한 돈을 되찾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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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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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날아와서 범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로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상 하자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리상 하자 및 손해발생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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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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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끼고 토지매도 중 매수인의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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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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