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 될까요?
처제가 이혼을 하고
처제가 자리를 못잡고 있을때
건강보험료도 못낼것 같아
우리회사로 처제를 입사시키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대납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정도 지나 처제가 타 사업장이 취직을 한다고 하여 우리회사를 퇴직시켰습니다.
헌데 사기꾼에게 걸렸는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0만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난 우리회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회사에 입시시켜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모두 제가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위장취업에 의한 고발이 되는건가요?
실제 처제 임금은 지급한것처럼 꾸며서 제가 다시 가져오고, 퇴직당시 퇴직금도 지급한것으로 서류만들어 제가 회수 했습니다.
(체제통장.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법에 위배된다면 무슨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처제를 우리회사에 입사시켜서 고용보조금을 타먹는다든지.. 이런 보조금 수령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벌칙)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겅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대로라면 건강보험 대납을 위한 위장취업이라는 것이 사실인바,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도로 행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 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에서 비용 등의 처리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세 포탈의 범죄가 될 여지도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