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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꿩216
비상한꿩216

위장취업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 될까요?

처제가 이혼을 하고

처제가 자리를 못잡고 있을때

건강보험료도 못낼것 같아

우리회사로 처제를 입사시키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대납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정도 지나 처제가 타 사업장이 취직을 한다고 하여 우리회사를 퇴직시켰습니다.

헌데 사기꾼에게 걸렸는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0만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난 우리회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회사에 입시시켜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모두 제가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위장취업에 의한 고발이 되는건가요?

실제 처제 임금은 지급한것처럼 꾸며서 제가 다시 가져오고, 퇴직당시 퇴직금도 지급한것으로 서류만들어 제가 회수 했습니다.

(체제통장.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법에 위배된다면 무슨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처제를 우리회사에 입사시켜서 고용보조금을 타먹는다든지.. 이런 보조금 수령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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