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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명쾌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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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재 독촉 제3자일경우 어떤문제

일단 처제가. 동거남이랑. 사는도중. 동거남이장모님한태 금전을빌렷습니다

장모님은 처재한태 돈을주고 처재가 남친한태 주었는대. 차용증을받은것도아니고. 같이생활비나. 보증금같은걸로썻는대 4천정도가돼어서.

그래도 절반은갚갯다고말하길래. 몇달간 7백을받앗습니다. 그러다 돈을안주길래. 처재형부인사람이. 3일에한번씩 전화 문자를하여서 독촉을하엿는대. 지금 형부앞으로 협박고소가돼어있는대. 성립이됄까요 협박고소요. 욕을하진않고 전화를하도안받아서 회사로 가갯다고만햇지 간적도없고. 문자남겨도답없을때가많앗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에 어떠한 내용을 말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삼 일에 한 번씩 연락하였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면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