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1.4억을 빌려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딱 떨어지는게 이니라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하고 1,510,810원 이런식으로 여러번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몇십만원씩 돌려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했고 차용관계를 끝내기위해 계산해보니 제가 돌려받은금액은 1.6얻 - 제가 생활비로 준 금액은 0.2억 이여서 총 1.4억은맞는데요. 여기서 세법상 문제될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