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이행서 관련한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의 입장으로 채무자에게 6천3백만원과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은행이자역시 제가 갚기로하였고, 28.4. 이후로 돈을갚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위 채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가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여 약1달정도 교제했고 이후 빌린돈에 대하여 위와같이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서류상 저와 채무자간 도장 및 개인정보가 이행서 내부에 적혀있습니다.)
채무자가 저와 함께 돈을 상환하기로 한 계좌는 현재 정지가되어있는 상태라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해도 제가 출금하여 돈을 받을 수 없는ㅊ상태이며, 채무자는 앞에 적혀있는 날짜부터 상환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때당시에 작성한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증을 통해 변제내용을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개인간에 작성한 약속이행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가요?
위 이행서의 법적효력을 무마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공증에 대해 기피할시 다른 법적 방안은 없는가요?( 당시 교제중이었을때 나눈 내용은 현재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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