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타인간 거래(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에게 23,000,000원을 받아 제 대출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당장 크게 들어갈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 주는거보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는게 나을거 같더라구요.
타인간 거래로 차용증을 쓸 생각인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차후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약정서 써서 부부간 증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는 계속 이자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 내다가 멈춰도 될까요?
여자친구가 제 소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아닌지라 대출금은 제가 알아서 갚고 있고, 동거 조건 중 주거비 분담 차원에서 월세는 안 내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자친구가 제게 월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 이 또한 동거계약서 같은게 필요할까요?
(2) 차용증에 낼 이자를 이것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상세히 쓰자면, 23,000,000원의 월 이자가 88,170원 정도던데 차용증에 관리비에서 차감한 후 낸다고 해서 이후 여자친구에게 16만원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88,170원은 제가 따로 주고, 저는 원래 받던 대로 25만원을 받는게 나을까요?이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보관한 후, 이자를 내면서 기록만 남겨놓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이자가 아닌, 원금만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셔도 됩니다.
동거계약서는 필요 없고, 이자는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공증받으실 필요 없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