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타인간 거래(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에게 23,000,000원을 받아 제 대출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당장 크게 들어갈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 주는거보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는게 나을거 같더라구요.

타인간 거래로 차용증을 쓸 생각인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차후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약정서 써서 부부간 증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는 계속 이자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 내다가 멈춰도 될까요?

  2. 여자친구가 제 소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아닌지라 대출금은 제가 알아서 갚고 있고, 동거 조건 중 주거비 분담 차원에서 월세는 안 내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자친구가 제게 월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 이 또한 동거계약서 같은게 필요할까요?
    (2) 차용증에 낼 이자를 이것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상세히 쓰자면, 23,000,000원의 월 이자가 88,170원 정도던데 차용증에 관리비에서 차감한 후 낸다고 해서 이후 여자친구에게 16만원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88,170원은 제가 따로 주고, 저는 원래 받던 대로 25만원을 받는게 나을까요?

  3. 이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보관한 후, 이자를 내면서 기록만 남겨놓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이자가 아닌, 원금만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동거계약서는 필요 없고, 이자는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3. 공증받으실 필요 없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