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가 빚이 있어 대신 상환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총 2억 6천 개인에게 빚이 있는데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대출을 통해 우선 상환해주고,

향후 1년간 저에게 매달 2000~3000만 원씩 이자 합해서 갚기로 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서로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을 한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