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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빈틈없는진달래
여자친구가 총 2억 6천 개인에게 빚이 있는데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대출을 통해 우선 상환해주고,
향후 1년간 저에게 매달 2000~3000만 원씩 이자 합해서 갚기로 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서로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을 한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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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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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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