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와 동거 전 보증금 대여 및 이자납부
여자친구가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일부 금액이 모자라서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단순 송금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이자/원금에 대한 송금이력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전세를 구해서 살게되면, 제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같이 살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계좌에 일정금액 입금하는 식으로 이자를 같이 부담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본인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