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와 동거 전 보증금 대여 및 이자납부
여자친구가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일부 금액이 모자라서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단순 송금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이자/원금에 대한 송금이력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전세를 구해서 살게되면, 제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같이 살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계좌에 일정금액 입금하는 식으로 이자를 같이 부담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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