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주목받는깍두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문의약품 통관시 제출할 처방전은 제형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동일한 약물의 제형 차이가 있을 때, 다른 제형의 처방전으로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한국에 발매된 마운자로 10mg 프리필드펜(싱글 도즈 프리필드펜) 4회분 한국 발급 처방전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마운자로 10mg 퀵펜(멀티 도즈 프리필드펜, 4회 분량) 1개의 반입이 가능할까요?동일 회사, 동일 약물, 동일 농도, 동일한 투여 방법입니다. 다만 제형이 다릅니다.퀵펜 제형은 한국에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허가는 나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제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Ai에 문의하니 "다른 제형은 통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아닌 명확한 메뉴얼을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국 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 1회성 강의했을 때의 강사료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했는데 해결이 안된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상황 : 일본에 근무하는 한국인(한국 국적, 일본 근무. 한국에는 소득세 납부하지 않음)이 한국 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 1회성 강의를 합니다. (강의료 20만원)질문 : 이 사람의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일전에는 [조세협약의 세율vs22%중 낮은 것으로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44,000원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21조를 보니 [1. 일방체약국안의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연구에 대한 1회성 강연을 한 것은 과세를 안해도 될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국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상황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학생들 연구활동 자문을 위해 일본에서 근무하는 전문가(한국인, 한국 국적, 학부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대학원은 도쿄대 석박사)를 섭외했습니다.자문이 끝나고 학교에서 자문비(20만원)을 지급합니다.질문전문가분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 20만원을 받게되면 이 분의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돈을 받았다가 국내에 납세 의무가 부활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까 우려스럽습니다.소액이라 그냥 처리되는건지, 이로 인해 이분이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에서 타인간 거래(차용증) 문의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에게 23,000,000원을 받아 제 대출금을 갚을 예정입니다.당장 크게 들어갈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 주는거보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는게 나을거 같더라구요.타인간 거래로 차용증을 쓸 생각인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차후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약정서 써서 부부간 증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는 계속 이자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 내다가 멈춰도 될까요?여자친구가 제 소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아닌지라 대출금은 제가 알아서 갚고 있고, 동거 조건 중 주거비 분담 차원에서 월세는 안 내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자친구가 제게 월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 이 또한 동거계약서 같은게 필요할까요?(2) 차용증에 낼 이자를 이것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상세히 쓰자면, 23,000,000원의 월 이자가 88,170원 정도던데 차용증에 관리비에서 차감한 후 낸다고 해서 이후 여자친구에게 16만원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88,170원은 제가 따로 주고, 저는 원래 받던 대로 25만원을 받는게 나을까요?이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보관한 후, 이자를 내면서 기록만 남겨놓으면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