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의약품 통관시 제출할 처방전은 제형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약물의 제형 차이가 있을 때, 다른 제형의 처방전으로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발매된 마운자로 10mg 프리필드펜(싱글 도즈 프리필드펜) 4회분 한국 발급 처방전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마운자로 10mg 퀵펜(멀티 도즈 프리필드펜, 4회 분량) 1개의 반입이 가능할까요?
동일 회사, 동일 약물, 동일 농도, 동일한 투여 방법입니다. 다만 제형이 다릅니다.
퀵펜 제형은 한국에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허가는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i에 문의하니 "다른 제형은 통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아닌 명확한 메뉴얼을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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