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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주목받는깍두기

완전주목받는깍두기

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국 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 1회성 강의했을 때의 강사료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했는데 해결이 안된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황 : 일본에 근무하는 한국인(한국 국적, 일본 근무. 한국에는 소득세 납부하지 않음)이 한국 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 1회성 강의를 합니다. (강의료 20만원)

질문 : 이 사람의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전에는 [조세협약의 세율vs22%중 낮은 것으로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44,000원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21조를 보니

[1. 일방체약국안의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연구에 대한 1회성 강연을 한 것은 과세를 안해도 될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별도의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