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어민강사의 사업소득세 면제 여부 질의입니다

원어민강사 (다른학교 소속) 한 분이 저희학교에 매주 강의 하러 오십니다. 매달 방과후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세금면제 대상 국적은 맞으며, 이에 의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저희학교 소속이 아니라서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세금 면제 효력이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