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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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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재원을 위해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님께는 매달 12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15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별도로 원천징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이 왔는데 이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세금만 없을 뿐이지, 일용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일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