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국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황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학생들 연구활동 자문을 위해 일본에서 근무하는 전문가(한국인, 한국 국적, 학부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대학원은 도쿄대 석박사)를 섭외했습니다.
자문이 끝나고 학교에서 자문비(20만원)을 지급합니다.질문
전문가분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 20만원을 받게되면 이 분의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돈을 받았다가 국내에 납세 의무가 부활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처리되는건지, 이로 인해 이분이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세율은 조세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일본과 협의한 세율 vs 22% 중 적은 세금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