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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앵무새110
유망한앵무새11021.05.19

외국 기업에서 받는 외국돈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입니다. 1년 정도 연수를 갈 예정인데. 연수 기간 동안 해외 기업에 겸직이 될 것 같아서 해외에서 일정 보수를 받을 꺼 같습니다. 해외 연수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이럴때 한국에 돌아와서 또 세금을 부과를 하나요?

물론 연수기간 동안 한국대학에서 전해 월급의 일정부분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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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5월에 국내+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항목으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시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시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