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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려 하는데 (67,200,000원)
차용증에 무이자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만기일시상환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이자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은 이득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의 '인정 이자'가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에 상환 기간, 이자율, 그리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문제없으나 혹시라도 무이자라는 조건이 증여로 판단될 요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인 아닌 상황에서 제 3자 거래로 이는 증여 문제가 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자가 2%라도 있다고 작성을 하시고 지급 시기를 향후 만기에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을 남기되 계좌이체 내역이 조금이라도 있게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 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자친구에게 무이자 차용증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