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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다향제비221
은혜로운다향제비22121.07.19

개인간 돈거래 받아야하는 구체적 서류가 궁금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아파트구입자금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큰액수를 올해 2월달에 보험에서 대출해준 상태로 현재까지 상대방이 매달 4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물론 원금상환을 독촉했으나,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상대방이 개인대출을 신청했다면서 일부변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말도 두달전부터 했던 말이고 이자만 들어오고 원금은 전혀 상환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월달쯤 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연인관계 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것과 카톡상의 메세지와 음성으로 돈 갚겠다고 했던거 녹음한 파일 정도만 있습니다. 이자는 주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한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헤어지면 정말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는게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받아두어야하는 서류를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대출은 제 명의로 1억원입니다. 저는 이금액의 빠른 상환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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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그리고 담보제공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전연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연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계좌이체내역과 대여사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인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시 도움이 되며, 보다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