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후련한벌새47

후련한벌새47

일부 변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2년간 15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피해 경위

2년 전, 직장 타부서 상사로 부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유산 정리 후 10% 이자를 더해 꼭 갚겠다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는 여러 차례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서 빚을 갚겠다. 이유는 묻지 말고 제발 빌려달라 하기도 하며 , "자식이 자폐가 있는 것 같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3,700만 원 중 850만 원은 A씨가 직접 제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빌려준 돈입니다.

2년이 지난 시점 일시불로 갚겠다던 상대는 갑자기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다. 4년에 걸쳐서 갚겠다며 기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단 3회 변제(총 375만원 가량)후 현재는 연락두절 입니다 이후 확인결과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시점에 상대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년 전, A씨에게는 이미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연락두절 시점에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빌리며 확인된 빚만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저에게 빌려 간 돈들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집 매각, 자녀 병원비 등 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던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 중 3회동안 돈을 내지 않아 회생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부라도 변재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 하는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후 일부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