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 변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2년간 15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피해 경위
2년 전, 직장 타부서 상사로 부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유산 정리 후 10% 이자를 더해 꼭 갚겠다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는 여러 차례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서 빚을 갚겠다. 이유는 묻지 말고 제발 빌려달라 하기도 하며 , "자식이 자폐가 있는 것 같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3,700만 원 중 850만 원은 A씨가 직접 제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빌려준 돈입니다.
2년이 지난 시점 일시불로 갚겠다던 상대는 갑자기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다. 4년에 걸쳐서 갚겠다며 기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단 3회 변제(총 375만원 가량)후 현재는 연락두절 입니다 이후 확인결과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시점에 상대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년 전, A씨에게는 이미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연락두절 시점에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빌리며 확인된 빚만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저에게 빌려 간 돈들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집 매각, 자녀 병원비 등 저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던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 중 3회동안 돈을 내지 않아 회생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부라도 변재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 하는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후 일부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이 어렵습니다.